▶ 한국일보·라디오서울·KACPA 공동주최 ‘2016 무료 세금보고 1·2차 세미나’ 지상중계
▶ 4월18일 마감… 건강보험 미가입자 벌금 325달러
지난 2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한국일보, KACPA 공동주최로 열린‘2016 무료 세금보고 1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개정세법 에 대한 강사의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한국일보, 라디오서울(AM-1650),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가 공동주최한‘2016 무료 세금보고 1·2차 세미나’가 지난 2일과 4일 LA 한인타운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부에나팍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모두 200여명의 한인 납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진성·앤드류 강 CPA, 연방사회보장국(SSA) 제이슨 김·카니 임·캐런 이 소셜워커가 강사로 나와 변경된 세법,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연방 학자금 보조, 소셜 시큐리티 연금 등 한인들이 관심 있는 다양한 주제로 강연했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 한다.
■개정 세법
-지난 19일부터 연방국세청(IRA)이 2015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접수를 시작했다. 세금보고 마감일과 환급 스케줄은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8일(월)이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인데 올해는 이날이 워싱턴 DC가 해방 기념일을 기념하는 휴일이기 때문에 마감일이 4월18일로 늦춰졌다. 마감시한을 지키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IRS 양식 4868을 작성해 6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IRS에 따르면 세금환급 대상자는 서류접수 후 3주 안에 세금환급금을 받게 되며 돈이 본인의 은행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하는 것이 세금환급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세금보고 때 오바마케어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2015년에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2014년에는 한 명당 95달러, 또는 수입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명 당 325달러, 또는 수입의 2%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2016년에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한 명 당 695달러, 또는 수입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아직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건강보험을 꼭 가입해 벌금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년부터 적용되는 연방 소득세율과 수입한도는
▲2016년 연방 소득세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한도가 일제히 상향 조정됐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 0~9,275달러인 경우 10%, 9,276~3만7,650달러인 경우 15%, 3만7,651~9만1,150달러인 경우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소득이 41만5,050달러 이상이면 최고세율인 39.6%를 적용받는다.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0~1만8,550달러는 10%, 1만8,551~7만5,300달러는 15%, 7만5,301~15만1,900달러는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며 46만 6,951달러 이상인 경우 39.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연방의회가 한때 폐지하거나 축소했던 세금혜택 중 일부를 지난해 말 부활시켰다.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주요 혜택은
▲올해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통근비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수준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이 공제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은 기존 130달러에서 255달러로 상향조정 됐다. 이는 현재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차비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과 같은 것이다. 세금혜택은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때 소급 적용되는데 2015년 통근비에 대해서는 월 25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정부 근로소득세 환급액(EITC) 한도가 올해부터 인상됐다. 1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3,359달러에서 3,373달러,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5,548달러에서 5,572달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6,242달러에서 6,269달러로 각각 늘었다.
자녀 투자 소득세라 할 수 있는 ‘키디 택스’ (kiddie tax)의 경우 2015년과 마찬가지로 19세 미만 자녀가 올린 수입 1,050달러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BAR)와 ‘한미금융계좌 정보교환법’ (FATCA)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FBAR는 오래 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연간 1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다음해 6월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양식 114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보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2016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2017년 1~4월)에는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114를 접수해야 한다.
FATCA는 보다 광범위한 규정으로 2012년부터 일정 금액(싱글로 보고때 연말에 5만달러 이상 또는 연중 7만5,000달러 이상, 부부공동 보고 때에는 각각 연말 10만달러 또는 연중15만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양식 8938을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
▲납세자가 일을 해서 매년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고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했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보고를 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연 4점의 크레딧을 획득하게 된다.
이 크레딧이 40점, 즉 10년 이상이 되면 은퇴연령이 되었을 때 소셜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16년의 경우 1,260달러의 수입이 있으면 1점의 크레딧을 얻을 수 있으며 5,040달러 이상 수입을 보고하면 4점을 획득하게 된다.
소셜연금 혜택은 35년간의 소득보고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만 일을 하고 세금을 냈다면 5년간의 소득은‘ 제로’가 된다.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런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35년간 일을 했어야 제대로 된 소셜연금을 받을수 있다.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수령연령에 달려 있다. 즉 소셜연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만기 은퇴연령’ (full retirement age)을 꼭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어 1943~1954년에 출생했다면 만기 은퇴연령은 66세, 이후 출생자부터는 매년 2개월씩 은퇴연령이 늦어진다. 이에 따라 1955년생은 66세2개월, 1956년생은66세4개월, 1959년생은 66세10개월식이다.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다. 62세부터 소셜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만기 은퇴연령에 받는 금액보다 25%가량이 줄어든다. 즉 66세에 월 1,000달러의 소셜연금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 62세부터 수령한다면 월 750달러만 받게 된다.
■ 대학 학자금 보조
-대학 학자금 보조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
▲대학 학자금 보조의 시작은 연방 무료학비보조신청서(FAFSA)이다. FAFSA는 연방교육부에서 저소득층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필요한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양식이다.
FAFSA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 보조금은 대표적으로 PellGrant, SEOG Grant, TEACH Grant등 무상으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랜트와 Stafford Subsidized Loan, Stafford Unsubsidized Loan 등 대학을 졸업한 후 갚기 시작하는 융자가 있다. 그동안 FAFSA는 매년 1월1일부터 접수했지만 2017년 가을에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은 올해 10월1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FAFSA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애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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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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