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100인 이상 기업 내년 7월‘캘세이버스’시행
▶ 페이책의 5% 적립, 연 1%p씩 납부율 인상 가능
내년부터 직장에서 401(k)와 같은 은퇴연금 플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주내 직장인들에게도 은퇴자금 저축의 길이 열린다.
한인 기업을 포함해 가주내 기업이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년 7월부터 가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퇴직금적립계정(IRA) 플랜인 ‘캘세이버스’(CalSavers)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가주내 직원 100명 이상인 기업들부터 적용되는 캘세이버스 프로그램이 정식 시행에 앞서 내년 1월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세이버스에 기업들이 관심을 나타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401(k)’처럼 ‘매칭펀드’라는 재정적 부담 없이 은퇴 후 노후 자금 마련 기회를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자금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인들에게도 노후 자금 마련이라는 점에서는 매력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캘세이버스는 가주내 직장인들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가주내 자영업자라면 캘세이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캘세이버스 가입 직원은 페이첵의 5%를 적립하는데, 매년 1% 포인트씩 적립률을 높혀 최고 8%까지 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연간 납부액 한도는 5,500달러(50세 이상은 6,500달러)로,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이 일정선을 넘어서면 세금공제에 제한이 생긴다. 가입하지 않기로 했던 직원이라도 1년에 한번 가을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캘세이버스 가입하더라도 기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전적 비용은 없다. 401(k)와는 달리 직원이 납부한 금액에 맞춰 매칭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입 과정에서 기업과 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페이첵에서 캘세이버스를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 조치할 의무가 있다.
캘세이버스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되는데 이어 7월에는 직원수 100명 이상 기업 중 기업부담 연금 플랜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들은 모두 캘세이버스에 가입해야 하며, 2020년 7월에는 직원수 50명 이상의 기업들에게, 2021년 7월에는 5명 이상 기업들에게 각각 연차적으로 갤세이버스가 적용된다. 캘세이버스에 가입해 퇴직금 적립 혜택을 받게 될 가주 직장인들은 한인을 포함해 모두 7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캘세이버스는 초기에 ‘로스 IRA’(Roth IRA)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전통적인 IRA’(Traditional IRA) 방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로스 IRA는 플랜 가입시 세금공제 혜택없이 세금을 이미 낸 적립금을 불입하고, 은퇴 후에 가이드라인에 맞게 적합한 인출을 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체 수령 금액이 면세혜택을 받는 플랜이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IRA’(Traditional IRA)는 플랜 가입시 소득 공제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은퇴 후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플랜을 말한다. 캘세이버스에 가입하는 첫해 적립금 1,000달러는 단기 금융상품인 ‘단기투자신탁’(MMF)에 투자되며 나머지 적립금은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 비중을 조정해 운영되는 ‘타겟 데이트펀드’(TDF)에 투자된다. 또한 캘세이버스에 가입한 직장인은 매년 개인퇴직금적립계정 유지와 관리를 위해 적립금의 0.85~0.92%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면 0.23%까지 관리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년 1월 파일럿 시행을 앞두고 캘세이버스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납세반대단체인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협회’는 캘세이버스도 결국 기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존 챙 가주재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가주 정부는 소송과는 별개로 캘세이버스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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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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