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환자 재정상태 파악, 지불능력 없으면‘손실처리’
▶ ‘해외 사고 피해자’ 지원 찬반 시끌
미국에서 여행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불 능력이 없다면?
그랜드캐년 추락사고를 당한 한인 유학생 박준혁(25)씨의 치료비가 100만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족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한 가운데(본보 23일자 보도) 환자가 가족들이 이같이 천문학적인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의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과 달리 의료시스템이 복잡한 미국에서는 병원에 하루만 입원해도 1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거주자들 가운데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이 내야 하는 한도액인 디덕터블 이외의 비용은 보험으로 커버되지만,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들의 경우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 개인이 먼저 의료비용을 납부한 뒤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 방문자를 포함해 환자가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의 경우 병원 측이 환자를 상대로 병원비를 지불하라는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먼저 환자의 재정능력을 파악한 뒤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손실(loss) 처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의료계 관계자는 전했다.
LA 한인타운내 한 의료업계 관계자는 “일단 병원에 와서 치료 후 치료비가 몇만 달러가 나올 경우 병원에서 그 환자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정 능력이 없거나 유학생일 경우 대체로 90% 이상은 손실 처리를 한다.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의료 관계자는 또 “단, 환자의 기록을 이민국으로 넘겨 재입국시 불이익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인과실’ ‘국가의무’논쟁지난달 그랜드캐년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한인 박모씨를 한국으로 이송 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7일 박씨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박씨가 추락 사고를 당한 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1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치료비와 관광회사와의 법적 문제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부산 동아대 재학중 캐나다 연수를 마친 박씨는 그랜드캐년을 둘러본 뒤 다음날 귀국 예정 이었지만, 사고로 귀국이 지연되고 있으며 병원비는 물론, 관광 회사와의 법적 문제 등이 박 씨의 국내 이송에 발목을 잡고 있다.
외교부는 긴급구난활동비 사용지침에 따라 테러나 천재지변, 혹은 강력범죄 등의 경우 긴급 의료비용이나 국내 이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박씨의 개인과실도 배제할 수 없어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에는 박 씨의 한국 이송과 관련 ‘국가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쪽과 ‘국가가 도움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대립해 논쟁을 벌어지고 있다.
박씨의 국내 이송에 국가 지원을 반대하는 측은 “국가 차원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개인 여행에 개인 과실로 된 사고를 국가가 왜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반면 반대측은 “국민이 해외에서 의식 불명 사고를 당했다면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까지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개인의 여행에서 벌어진 사고인 만큼 국가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의 모금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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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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