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일시 유보해야"
미의학협회, 결의안 심의 예정
의사들이 사형제 시행을 전국적으로 일시 유예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공중보건의협회는 12일 미의학협회(AMA)의 정책결정기구에 제출할 결의안에서 "몇몇 주에서는 의학 기술이 제때에 적용되지 못해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DNA 증거의 활용 가능성을 포함해 사형제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형제도는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고 있는 텍사스주와 사형 집행을 유예시키고 있는 일리노이주 등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결의안은 AMA에 대해 지난 77년 사형제가 부활된 이래 사형수 13명이 무혐의로 풀려난 점을 고려해 연초부터 집행을 유예시킨 일리노이주의 조지 라이언 지사를 지지하고 전국적인 사형 집행 중단을 전국주지사협회에 권고하도록 촉구했다.
현재 시카고에서 연차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미 최대의 의사단체 AMA는 이 결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 이번 주 후반에 대의원 550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형판결 68% 심각한 법적 하자
컬럼비아 법대 연구팀 "개선책 시급"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사형판결의 3분의 2가 심각한 법적 하자를 안고 있는 등 사형제도가 자체의 결함 때문에 붕괴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12일 제기됐다.
제임스 리브만 교수 등 컬럼비아대 법대 연구팀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73년부터 95년까지 상급심에 상소된 사형판결 4,578건중에 68%가 중대한 법적인 하자가 발견돼 재판을 다시 실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재판이 다시 실시된 사건중 82%에서 피고는 당초 선고된 것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으며 이중 7건에서는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판결이 번복된 주된 이유는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이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검사들의 부당행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 참가자들은 밝혔다.
리브만 교수는 이 연구조사를 발표한 뒤 "거의 모든 주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 결과는 사형제도가 낭비적이고 엉터리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법적 실수가 첫 재판후 몇 년이 지난뒤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은 실수로 납세자, 피고 가족 등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에 따르면 같은 기간 법정에서 나온 5,760건의 사형선고중 오직 5%정도인 313건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상소, 재판 연기, 판결번복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않았다. 사형선고에서 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9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실시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8%가 사형선고를 지지했으나 이같은 수치는 지난 90년대의 71∼80%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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