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총영사관 포럼서 주의 당부
▶ 소수계 노린 ‘비자 100% 보장’ 의심해야 “한국인 전용비자 신설안 조기통과” 요청도
24일 옥스포드 호텔에서 열린 이민정책 포럼에서 UCLA 박계영 교수가 미주한인 이민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이민 브로커와 불법 이민상담 사무소의 이민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미 이민당국이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LA 총영사관이 마련한 이민정책 포럼에서 연방 이민국 LA 지부 브랜든 멘나치오 공보관은 “한인을 비롯해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항상 의심스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민국이나 인가된 기관에 문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민국이 이날 공개한 소수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빈번한 이민사기 유형은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uscis.gov)와 유사한 주소의 이민대행 웹사이트를 제작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이다.
멘나치오 공보관은 “연방 이민국 웹사이트 주소는 uscis.gov로 정부기관 도메인임을 뜻하는 gov만 바꿔 uscis.com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유사 사이트들은 정부기관 웹사이트와 유사한 도메인 사용은 물론, 웹사이트 콘텐츠 구성까지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이민자들을 현혹해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기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정부기관의 온라인 주소는 .gov를 반드시 사용하며 절대 수수료와 같은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자 신청인이 의뢰한 이민 케이스에 대해 100% 결과를 보장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불법이며, 자신을 통하면 이민국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경우와 각종 이민서류 양식에 대해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사기로 간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민국은 현재 온라인 웹사이트(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pages/attachments/2016/05/23/raroster-orgs-reps-state-city.pdf#CALIFORNIA)를 통해 민족학교(KRC), 연장자센터, LA 법률보조재단 등과 같이 이민국이 인가한 상담기관을 공시했으며, 위의 리스트에서는 이민비자 신청과 관련한 상담 및 정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인 전문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한인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 법안(E3, E4)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현재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호주의 경우도 미 의회가 전문직 비자(E3)를 1만500개를 제공한 만큼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도 한미 양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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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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