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시-카운티 일부 달라 한인업주들“헷갈려”
▶ 직원 26명 넘고 주 2시간 이상 일해야 적용

오는 7월1일부터 LA카운티 직할지내 직원 26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50달러로 인상된다. 많은 한인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 내용에 대해 헷갈려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 취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는 7월1일부터 LA 카운티 일부지역에서 직원 26명 이상을 둔 직장 근로자들의최저임금이 시간당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인상된다. 가주 최저임금과 LA시 최저임금도 LA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향후 수년간 해마다 인상될 예정이어서 많은한인업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이 때문에 LA 지역 한인 노동법 변호사 사무실에는 경제단체 및 일반 업주들의 최저임금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최저임금 인상관련 내용을 정리한다.

(LA시·가주 내 직원 25명 이하 사업체는 1년 유예기간 적용. LA시·카운티는 7월1일이 인상시점, 가주는 1월1일이 인상시점. 카운티는 직할지에 한함)
LA 카운티는 직할지만 적용한인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은 LA 카운티 최저임금 인상 내용이다. 가주는 주 전체, LA시는 시 전체가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돼 이해가 쉽지만 카운티의 경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내에서 일을해야만 7월1일부터 시급이 10.50달러로 오른다. 근로자의 집 주소나 직장 본사 주소는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근무지 주소만 따진다.
본인이 카운티 직할지 내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근무지 주소를 카운티 등기국(Registrar-Recorder) 웹사이트(rrcc.lacounty.gov/Recorder/)를 통해 입력하거나 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업무국(DCBA)에 전화(800-593-8222)로문의하면 된다.
구글(google.com) 검색창에 ‘LACounty Unincorporated area’를 타이핑하는 것도 어느 동네가 직할지인지 알아보는 방법이다.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데나 등이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받는 카운티 직할지들이다.
■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일해야 적용
카운티 직할지에서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주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해야 최저임금 인상법이 적용된다. 만약 직할지가 아닌 도시(예: 글렌데일)에서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고, 직할지(예: 발렌시아)에서 20시간을 일한다면 20시간은 가주 또는해당도시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나머지 20시간은 카운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적용을 받는 사업체는 카운티 직할지 내 직원 26명 이상을 둔 비즈니스들이다. 직원이 25명 이하면 1년뒤인 내년 7월1일부터 최저임금이시간당 10.50달러로 오른다. 김해원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와 LA시, LA 카운티의 최저임금 인상 내용에 대해 헷갈려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적지 않다”며 “노동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알리고, 법으로 보장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LA시·LA카운티 직할지 최저임금 인상 내용 ‘동일’
LA 카운티 직할지내 최저임금 인상 스케줄은 LA시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26명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에 한해 오는 7월1일부터 시간당 10.50달러, 2017년 7월1일부터 시간당 12달러, 2018년 7월1일부터 시간당 13.25달러 등으로 오르는 식이다. (자세한 스케줄은 표 참조) 가주 최저임금은 올해 1월1일부터 시간당 10달러로 올랐으며 내년1월 1일부터 시간당 10.50달러, 2018년 1월1일부터 시간당 11달러 등으로 인상된다. LA시, 카운티, 가주 모두 직원 25명 이하 사업체는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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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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