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제문 / 사진=스타뉴스
배우 윤제문(46)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통상 벌금형이 내려지는 죄목이지만, 상습적인 범죄행위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됐다.
17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 11분께 서울 신촌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4km 가량 SM5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제문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2010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윤제문이 재범을 일으켰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에 적발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됐다. 강인은 애초 검찰로부터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습 음주운전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지난 6월엔 미국에서 9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에게 종신형이란 극형이 처해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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