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영 변호사 Lewis Roca
지난 2016년 5월11일을 기점으로 Defend Trade Secrets Act(DTSA, 영업비밀 방어법)이 발효되었다. 이로써 각 주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보호하던 영업비밀이 연방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예전의 각 주 별로 있던 영업비밀 보호법도 계속 존재함으로써 영업비밀법은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주법과 연방법이 공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업비밀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주법에 의거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또는 연방법에 의거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DTSA가 발효됨으로써 영업비밀 소유주가 소송 도중 영업비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비밀 유지를 요청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법 보다 DTSA를 통해서 연방법원에서 영업비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해졌다.
하지만 DTSA는 기존의 주법과 배상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DTSA를 통해서 현직이나 전직 직원을 피소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졌다.
예를 들면, DTSA를 통해서는 현직 또는 전직 직원이 다른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맺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전직 또는 현직 직원이 다른 회사의 고용관계를 맺는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서 특정한 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의 위협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며 단지 종업원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회사와 고용관계에 대한 조건을 강제할 수 없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민사상 피의자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재산을 압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DTSA의 경우,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재산을 압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므로 DTSA를 통해서 압류되는 물품은 반드시 영업비밀을 포함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증거일 필요는 없다. 현재로서는 실제로 어떤 종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은 휴대폰, 컴퓨터 등의 영업비밀을 저장하고 있는 기구, 영업비밀을 전파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이메일 서버, 영업비밀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 제품 분석을 통해 영업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제품, 영업비밀을 포함한 문서 또는 영업비밀의 내용, 저장장소, 또는 가치를 알아낼 수 있는 문서 등이다.
한편 재산 압류 범위는 넓지 않아서 영업비밀의 공개 또는 전파를 막을 수 있게 하는 최소 범위의 재산만 압류가 가능하고 또 가능한 한 재산압류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의 합법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DTSA의 경우, 영업비밀 공개에 대한 연방법 또는 주법 아래서 내부고발자의 처벌면제가 제공된다. 예를 들면 영업비밀 공개의 이유가 불법적으로 생각되는 행위를 보고 또는 조사하기 위해서 공무원 또는 변호사에게 공개하였을 경우 민사상이나 형사상 처벌이 면제된다. 한국기업들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벌면제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으며 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변호사 비용 배상을 DTSA 소송에서 요구할 수 없다.
영업비밀은 한 사업체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해당 주법과 연방법의 보호 범위와 차이점을 인지하고 직원들에게 필요한 공지 등을 제때에 함으로서 최대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될 것이다.
문의 (626)683-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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