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융자가 풀닥으로 진행되는 요즘 융자를 신청하는 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아마도 렌더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렌더의 구미에 맞게 준비해서 제출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고 은행계좌에 입출금이 많은 한인들의 경우는 손님뿐만 아니라 융자담당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융자담당자로서 케이스가 복잡한 경우 손님들에게 서류를 준비하는 요령과 왜 그 서류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경우도 손님과 융자담당자가 서로 대화하고 협조하면 쉽게 진행될수 있는 것이 융자과정이다.
손님들은 융자 시작단계에 융자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담당자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왜 그런것까지 요구하냐고 따지면 서로 힘들어질 뿐이다. 융자 초기에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모아서 제출할수록 융자가 쉬워진다.
제출하는 서류들은 반드시 공식서류로 쓰일수 있는 제대로 된 서류들이어야 한다. 잘 안보이거나, 찢어졌거나, 페이지가 분실되었거나, 낙서가 많은 서류들은 공식서류로 쓰여질 수 없다. 소셜번호가 지워진 세금보고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세금보고서에 붙어있는 부대서류 즉 각종 Schedule과 Statement도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세금보고서의 경우는 회계사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놓은 것을 그대로 포워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손님이 만약에 여러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5% 이상 소유권이 있는 모든 회사의 2년치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25% 이하의 경우에도 손님의 수입의 대부분이 그 회사에서 온 경우에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회사 세금보고서를 일반적으로 요구한다. 2년치 세금보고서에 더해서 YTD(Year to date) 재무제표도 요구한다.
재무제표는 회계사나 회사의 회계담당자가 작성하여 사인하면 된다. 회사소유주가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개월만큼의 회사 은행 거래내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은행 구좌의 월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일부 페이지는 내용이 없다고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손님은 알지만 본적이 없는 제 3자는 알 리가 없기 때문이다.
계좌거래 내역서에 만약에 큰 금액 입금이 있는 경우가 가장 골치 아프다. 여기서 큰 금액이란 자신의 월 수입금액의 30% 정도 이상되는 금액을 말한다. 모든 큰 금액의 입금은 반드시 입금된 체크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그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
만약 다른 계좌에서 이체된 경우에는 그 계좌의 거래내역서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줄줄이 연결된 거래내역서와 거기에 입금된 체크의 사본을 제출하는 일은 여간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 아니다.
따라서 주택융자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돈을 계좌 간에 옮기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친척들에게서 송금받을 일이 있다거나, 회사에서 옮겨올 돈이 있다거나, 현찰을 입금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에 융자담당자와 상의 하는 것이 최선이다.
여기서 참고로 렌더는 왜 큰 금액의 입금에 대해 출처를 따질까?
예를 들어 50만달러의 집을 사는 사람이 10만달러를 다운하고 40만달러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융자인데, 그 10만달러 조차도 어디서 빌려온 돈이라면 은행의 위험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은 다운페이먼트의 출처를 꼬치꼬치 따진다. 물론 911 사태와 Dodd-Frank 이후로 강화된 Anti-terrorist와 Anti-Money laundering 정책의 강화도 여기에 한 몫을 더 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은행계좌에 큰 금액의 입금이 있는 것을 융자담당자들은 제일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융자가 임박해서는 즉 3~4개월 전부터는 월급 이외에는 입금이나 이체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문의 (213)393-6334>
<
스티브 양 웰스파고은행 주탁융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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