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터내 성범죄 규제 강화 법안들 확정
▶ 신고기간 3년으로… 중재없이 소송 허용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신고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회사를 손쉽게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법들이 제정돼 직장 내 성추행 범죄들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0일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신고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AB 9)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가해자나 회사를 상대로 자유롭게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AB 51) 등에 서명했다.
당초 이 법안들은 지난 2018년 미투 캠페인 여파로 주 의회를 통과했으나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법제화에는 실패했었다.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성추행 피해신고 기간을 3년으로 대폭 연장한 AB 9 법안이다.
엘로이즈 레예스(민주·그랜드 테라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차별 등을 당한 피해자 가주공정고용 및 주택국(DFEH)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성희롱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연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직장 성희롱의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주공정고용 및 주택국에 먼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성희롱 피해자들은 신고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이 법안이 승인됨에 따라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브라운 전 주지사는 ‘이 법안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성희롱 피해시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AB 51법안도 주목된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 계약시 고용주가 직원에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 성폭력이나 각종 차별 행위,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비공개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 조항에 서명을 강요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현재 기업들을 포함한 다수의 고용주들은 직원 채용 시 직장 내 성희롱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 대신 비공개 중재 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고용 계약서에 포함시켜 직원들에게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같은 관행이 없어지게 돼 피해자들이 중재 절차 없이 가해자나 회사를 상대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고용계약 시 고용주들은 채용 조건이나 보너스와 같은 직원 혜택등과 연계해 채용 시 비공개 중재 의무 조항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되며, 고용주들은 새로운 직원들이 비공개 중재 조항에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채용에 있어 보복할 수 없게 된다. 곤잘레스 하원의원은 “이 법은 고용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주지사의 서명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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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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