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확진 발생시 직원 통보 의무화… 최저임금 시간당 14달러로 인상
▶ ‘운전중 셀폰 3년내 2회 적발’벌금·벌점… 차내방치 아동구조 책임면제

26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는1일부터 최저임금인 시간당 14달러로 인상된다. [로이터 = 사진제공]
‘2021년 새로 발효된 캘리포니아 법규들’
2021년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장내 코로나 확진 통보가 의무화되고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되며 직장인의 12주 유무급 병가 확대 적용 등 한인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새로운 주법들이 대거 시행된다. 새해 첫날 발효되는 새 법규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가족을 돌보기 위한 필요성 및 인종 불평등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미리 숙지해두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전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4달러로 인상됐다. 또,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변에 정차된 비상차량들 주변에서 서행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티켓을 받을 수 있고 내년 7월부터는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벌점이 강화되는 등 새해 가주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새로 발효돼 주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캘리포니아의 새 주법들을 정리했다.

오는 7월부터는 운전 중 셀폰 사용 운전자들에 대한 벌점이 부과되는 등 법규가 강화된다.
[사진제공 = 박상혁 기자]
■12주 가족병가 확대 적용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California Family Rights Act)이 가주 내 대부분의 사업체로 확대 적용된다. 새로운 가족병가법(SB 1383)에 따르면 5명 이상의 고용인을 둔 사업체는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건강문제나 가족 돌봄, 신생아 출산을 위한 12주 가족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등록된 동거인, 자녀 또는 부모 외에 조부모, 손자녀 및 형제 자매로 확대된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고 있다.한국TV EVENT
■주 최저임금 추가 인상
캘리포니아의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일환으로 26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는 2021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인 시간당 14달러로 인상된다. 직원 수 25명 이하의 회사는 최저 임금을 시간당 13달러로 인상해야 한다. LA시와 카운티 등은 이미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려 적용하고 있다.
■직장내 코로나 확진 긴급통지
1월1일 시행되는 AB685은 직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24시간 내 문서로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직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고용주는 하루 이내에 직장 내 직원들을 비롯해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의 모든 직원 및 고용주에게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을 통지해야 한다. 또 회사 측은 연락을 받은 모든 직원들에게 상해보험(워컴) 및 유급 병가 등의 혜택과 보상 권리를 알리고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직장내 아동학대 신고 의무 강화
5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인사관리 담당은 직장 내 아동 학대 예방 및 의무 신고자가 되어야 한다. 이들은 교사 및 기타 주정부가 지정한 신고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SB 973이 1월 1일 발효돼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특정 캘리포니아 사업체는 매년 직원 급여 데이터를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주택국(DFEH)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일련의 직업 범주 내에서 인종, 민족 및 성별에 따른 직원 정보인 고용주 정보 보고서(EEO-1)를 3월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보고서를 기밀로 유지하지만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은 법적 신고를 위해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다.
■상장기업 소수계 이사 의무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은 최소한 1명의 여성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주법(AB 979)에 따라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2021년 말까지 캘리포니아 기업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패닉, 라티노, 아시안, 태평양섬주민, 아메리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혹은 소수자 커뮤니티(LGBT) 중 최소한 1명을 영입해야 한다.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 구조시 책임 면제
자동차에 홀로 방치된 6세 이하의 어린이를 구조할 경우 일련의 절차를 따랐을 때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새로운 주법(AB 2717)은 먼저 911 응급 서비스에 연락했고 차량이 잠겨 있어 강제 진입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으며 차 안에 있는 어린이가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선의의 믿음으로 행동했을 경우 형사·민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지난 9월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AB 2717은 6세 미만 아동 차량 방치관련 기존 법률을 개정했다.
현재 주법은 아동을 감독 없이 방치할 경우 중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극심한 더위나 추위에 시달리는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차량 강제 탑승하는 경우 민사 및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만 아동을 구조하기 위해 차량진입에 대한 면제는 없다.
■식품업계 종사자 손 씻기
이미 시행 중인 주법(AB 1867)에 의해 식품업 고용주는 종원업이 30분 마다 작업장을 떠나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씻어도 된다.
■특정 자동차 가주 내 판매 금지
브레이크 패드에서 중금속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서명했던 2010년 법규가 올해 더 발효될 예정이다. 2021년 자동차 제조업체가 규정한 법은 구리 재질이 5% 이상인 브레이크 패드를 제조할 수 없다. 이는 곧 셰비(Chevy)가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2021 카마로(Camaro SS, 1LE 및 ZL1) 모델을 판매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정 수감자 소방관 지원 가능
캘리포니아 보존 캠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화재 진압에 동원된 수감자들이 1월1일부터 석방 시 범죄기록을 말소시키는 법적 기회가 허용되어 소방관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난 9월 뉴섬 주지사는 새로운 주법(AB 2147)에 서명하며 “최전선에서 화재를 진압한 수감자들이 나중에 전문 소방관이 될 권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흑인 노예 후손 배상금
주법(AB 3121)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흑인 노예 후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과 노예제도의 유산을 연구하고 보상 대상자를 찾는 업무를 집행할 태스크포스팀을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오는 6월1일까지 첫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정지 응급차량 위한 차선변경 및 감속(AB 2285)
현재 캘리포니아 주내 고속도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이동·감속’법이 새해 1월부터는 일반 로컬 도로에서도 적용되고 해당 응급차량 범위도 확장된다. 법안에 따르면 응급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지해 있으면 경찰의 별다른 지시가 없는 경우 가능한 다른 차선으로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여야 한다.
기존 법규에는 소방차나 법집행 차량만 해당됐지만 새 법안이 명시한 응급차량에는 구급차, 견인 트럭 및 고속도로 작업 가주교통국 차량이 포함된다.
■운전 중 셀폰 사용 벌점 추가(AB 47)
가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불법으로 현재도 벌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내년 7월1일부터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36개월 이내에 같은 행위로 재차 적발될 경우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된다.
지난해 이미 서명된 이 법안은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 없이 휴대폰 들고 통화나 문자메시지, 18세 미만 운전자 휴대폰 사용 등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운전자가 36개월 이내 두 번째 위반하면 운전자 기록에 벌점이 추가하고 있다.
가주는 지난 2017년부터 운전 중 문자메시지 발송 등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다 적발될 경우 처음은 20달러 벌금, 두 번째부터는 162달러의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이로 경고음 사용(SB 909)
자연재해 및 기타 대규모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빈 뉴섬 주지사가 승인 당일인 지난 9월29일부터 발효된 법규로 승인받은 응급차량은 비상사태 상황에서 하이로(Hi-Lo) 경고음을 사용해 대중에게 대피를 알릴 수 있다. CHP는 하이로 경고음 관련 주전체 규정을 개발 중으로 전통적인 사이렌과 다른 독특한 소리로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했다.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고속도로 순찰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하이로 경고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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