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경제포럼’ 행사
▶ 연방의회 관련법안 발의
▶“연간 최대 1만5,000개 취업비자 한국에 배정”
영 김 가주 연방하원의원이 5일 LA 총영사 관저에서 열린 한미경제포럼 행사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인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E-4 비자 법안은 그냥 비자문제가 아니라 한미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법안입니다. 한인 사회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을 강력히 설득해야 할 때입니다.”(영 김 가주연방하원의원)
“E-4 비자 법안은 한국 청년들에게 미국 취업 기회를 주는 동시에 미국 기업은 전문직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법안입니다. 계속해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황선영 한미경제포럼위원회 위원장)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를 위한 한미경제포럼이 4일 오후 5시 LA 총영사 관저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연방하원에서 E-4 비자 법안(H.R. 2827)을 대표발의한 영 김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해 이날 행사를 주최한 옥타LA의 에드워드 손 회장, 김영완 LA 총영사, 월드옥타 이영중 이사장, LA 한인상의 정동완 회장, OC 한인상의 짐 구 회장,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 코트라 박근형 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E-4 비자 법안의 의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면서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입법 로비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The Partner with Korea Act)으로 불리는 이 법은 연방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세계 각국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비자 한도가 연 8만여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미국은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5개국에 대해서만 국가별로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113대 연방의회부터 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폐기됐고, 2022년 2월에는 하원을 통과했으나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제118대 연방의회는 2025년 1월 2일 종료된다.
김영완 LA 총영사는 “한미FTA는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했지만 FTA에서 하나 빠진 것이 ’E-4’ 비자”라며 “E-4 비자가 시행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만큼 분명히 미국에 이익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영 김 의원은 “법안이 상정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원 내 여러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상원으로 넘어가는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법이 시행된다”며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의원들과 보좌관을 만나고 동지들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이번 회기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회기 때 다시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한인 커뮤니티의 결집을 통한 의회 설득을 누누이 강조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미국 전체 인구나 의원들의 숫자로 봤을 때 코리안 아메리칸은 소수 중에 소수이며 소수의 전략은 결집돼서 일하는 것”이라며 “주별로 한인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고 지역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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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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