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연방법원 판결
▶ 트럼프 행정명령 제동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사실상 폐쇄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VOA에 운영을 중단하라고 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 산하 매체 3곳의 운영을 재개하라고 지난 22일 명령했다. USAGM은 연방예산이 투입되는 미국의 대외 방송인 VOA, RFA 등을 관할하는 미국의 공공 행정조직이다.
램버스 판사는 또 지난달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업무가 중단되기 이전의 상태로 직원들을 복귀시키라고 연방정부에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법정에서 소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효력이 있는 가처분 성격이라고 NPR은 전했다. 램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VOA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의회 예산안에 서명한 날 지원금을 삭감했다”며 “불합리하고 일관성이 없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트럼프 행정부) 주장에는 ‘합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분석도 없다”며 트럼프 정부가 “수많은 연방법을 직접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정부 지원금이 삭감되기 전 수준으로 방송 능력을 회복해 달라는 VOA 직원들과 계약자들의 요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영매체 ‘자유유럽방송/자유방송’(RFE/RL)과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OTF) 등 나머지 매체의 운영을 재개해 달라는 요청은 기각됐다.
램버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USAGM이 올해 회계연도에 RFE/RL와 보조금 계약을 마무리하지 않았고, OTF는 올해 초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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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의소리'의역사는 꽤나오래된것같다. 그러나작금의 한국어방송은 반일불매,가짜위안부,왜곡유관순등이 창궐했던'19문'에서 시작되어 왜곡역사관련 가짜임을알고도 적극적으로 왜곡가짜라하지않았다. 또한 한국어사장은 독도관련 거짓말들도유포하였다. '동해병기운동이망한 이유는 운동이 사기적이었다는것'이다. 그 가짜들이 '역사잊은민족미래없다'내세웠다. 마가행정부의 적패청산핵심은 방만한운영비에비해 효율적이지않고 또한 부가가치가 없다고판단되면 청산의 대상이되는것같다. 가짜, 거짓, 사기는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