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메디칼·식품지원 신청 가능
▶ 거주 1~2년 후엔 자녀에 거주자 학비도
최근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여성 김모씨는 민족학교를 찾았다가 뜻밖의 복지혜택을 얻었다. 식당 파트타임으로 생활비를 꾸리던 그는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복지혜택에 관한 정보가 없었다. 의료보험 가입 문의를 했다가 메디칼 카드를 받게 됐다”고 기뻐했다.
민족학교는 이 여성들의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 기준 138% 이하라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 아파트 지원 정보도 안내했다. 부모님 유학시절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김모(22)씨는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남가주 UC계열 대학교에 진학했다. 입학 후 3년 동안 거주자 학비의 3배인 국제학생 학비를 냈다가 최근 1만달러 상당을 환불 받았다.
김씨는 “엄마가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후 학교 측에 거주민 학비 가능여부를 물어봤다”며 “부모님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지 1년이 넘었다는 점을 증명하니 거주민으로 인정받았고 더 낸 학비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이민자에게 관대한 캘리포니아주가 영주권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정작 영주권을 갓 취득한 한인들은 정보 부족 현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비영리단체들은 영주권자가 일정자격을 충족할 경우 주정부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족학교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저소득층 한인 개인 또는 가구는 우선 무료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가주는 연방 빈곤선 138% 이하(2014년 기준 연 소득 1인 1만6,104달러, 4인 가족 3만2,913달러)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게 메디칼을 지원한다. 가주 메디칼은 일반 진료 외에도 치과와 안과 기본진료까지 가능하다.
민족학교 김종란씨는 “연방 정부는 영주권자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메디칼 신청자격을 부여하지만 가주는 영주권을 갓 취득한 저소득층에게도 건강보험 등 여러 복지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인 저소득층이 영주권을 갓 취득하면 메디칼 외에도 푸드스탬프, 아동복지, 사회보장혜택 등이 가능하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등 가주 보건당국은 저소득층에게 영양보충 식품혜택인 ‘칼프레시’(CalFesh·옛 푸드스탬프)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과 농무부는 “영주권자가 푸드스탬프를 받아도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비시민권자가 받은 현금지원 혜택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권자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도 거주민 학비 혜택을 잘 숙지해야 한다. 현재 UC계열 등 가주 공립대학은 시민권자 학생의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면 국제학생 학비를 부과한다. 반면, 시민권자 학생의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뒤 가주에서 1~2년 거주하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한다.
AGM 칼리지 플래닝 리처드 명 대표는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해 이민 온 뒤 은행계좌, 자동차 등록증, 유틸리티 고지서 등으로 영구거주 의사를 증명하면 자녀가 거주민 학비를 낼 수 있다”며 “단 부모는 영주권을 취득 후 현지 거주한 지 1~2년 이상으로 시민권자 자녀가 23세 이하 피부양자일 때 혜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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