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 축소·세액공제 폐지
▶ 중산층 연 1,700달러 세금↑
▶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제정
▶ 연방 적자에 연장 ‘불투명’
개인소득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연방 감세 및 일자리법안(TCJA)이 올해를 기점으로 종료 예정인 가운데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이 법안이 올해 끝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제한도가 사라지게 되면서 예비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매입 열기가 냉랭해지고 주택 소유주들은 늘어난 조세부담에 가처분 소득이 대폭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년부터 시행됐던 TCJA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현재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 연장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1조1,46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재정적자로 인해 현재로선 기한 연장에는 먹구름이 낀 상태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소득 8만달러 수준의 중산층 가정은 연간 1,7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TCJA의 핵심 내용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표준공제 상향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SALT) 공제 상한 제한 ▲Pass-Through 20% 공제 등으로 압축된다.
우선 개인소득세율의 경우 기존 7개 구간의 세율을 인하했는데 내년부터 다시 인상 전 수준으로 세율이 복원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 수입이 많은 고소득자들의 경우 세율 인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공제의 경우 부부 공동 신고 기준 2만4,000달러 이상으로 상향됐지만, 내년부터 다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리얼터닷컴은 “매년 수천 가구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던 자녀세액공제가 폐지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전반적인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SALT 공제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일부 공제가 늘어날 수 있지만, 다른 세율이 인상되면서 세금 감면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개인사업자로 보고되는 수익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던 조항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이번 공제 종료도 실질 세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 공제한도도 기존 136만달러에서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리얼터닷컴은 “재산세 면제 한도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주택 소유자의 장기 상속 계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가 과세연도가 아닌 수십년 단위로 생각하고 학자금과 은퇴, 리모델링, 보험료 인상에 대비하는데 TCJA가 새로운 조항없이 만료된다면 이들 계획의 상당수가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재산세와 주택 보험료가 급속도로 상승한만큼 주택 소유주들은 TCJA 법안 종료에 따른 충격 완화에 나서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리얼터닷컴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와 같이 재산세율과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소유 비용이 더욱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에서 우려하는 점은 주택 공제 및 세액 공제의 종료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 주택 구매력이 하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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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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