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후보 지지 모임 한인타운서 열려
▶ 재외국민만 선거운동 제약 차별 논란
▶ 조기대선 재외유권자 등록 내일 마감

22일 LA 한인타운 홍연 식당에서 홍준표 후보 지지자 모임이 열리고 있다. [박상혁 기자]
6월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남가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에서도 대선 관련 특정 후보 지지 움직임이 시작됐다.
22일 LA 한인타운 내 중식당 ‘홍연’에서는 ‘제21대 대통령 홍준표 후보 재외동포 지지자 모임’ 선포식이 열렸다. 배무한 전 LA 한인축제재단 이사장이 총괄 후원회장 자격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약 100여 명의 한인 인사들이 참석해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 “홍준표와 함께 제7공화국으로”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로 시작해 지지 선언, 홍준표 후보의 영상 메시지 상영, 김영주 목사, 권성주 고문의 지지 연설, 현장 발언, 피켓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날 배무한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해외에 있어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다. 이번 선거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7공화국을 여는 이 역사적 출발선에서, 재외동포 지지자 모임이 선봉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배무한 전 회장은 이날 행사에 대해 “LA 한인축제를 통해 인연을 맺은 홍 후보를 위해 개인 자격으로 모임을 마련했다”며 “재외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행사와 관련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 공개 지지 등은 재외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광식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외선거법상 재외선거인들은 선거 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모임을 가질 수 없다”며 “이번 모임의 위법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 전 이사장은 행사 전 재외선거관으로부터 특정 후보 지지 행사는 선거법에 저촉되며, 마이크 사용이나 배너 설치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재외선거관에게 직접 와서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참석이 어렵다고 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재외선거법은 한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외선거와 관련해 지나치게 선거 운동을 제한하고 있어 재외 유권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재외선거 기간 중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포함된 광고는 금지되며, 제58조의 2에 따라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광고 또한 상시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을 이유로 교통비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재외투표소 인근(100미터 이내)에서의 투표 권유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오는 24일 마감된다. 미 시민권자는 투표권이 없으며, 한국 국적이 유지된 영주권자, 유학생, 주재원 등은 재외선거 참여가 가능하다.
유권자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와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등을 입력해 신고·신청을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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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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