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법원, 원고측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 권예순 총회장과 박종권 이사장 체제 인정

황보철 NAKS 자문이사(오른쪽부터), 추성희 NAKS 직전 총회장, 권예순 NAKS 총회장, 챕 피터슨 변호사, 박종권 이사장, 제니스 장 변호사가 지난 6일 하워드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함께 하고 있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Inc., 이하 NAKS)의 내분이 지난 12일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일단락됐다.
재판을 진행한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순회법원은 이날 현재 운영권을 유지해 온 원고측인 추성희 직전 총회장, 권예순 22대 총회장, 박종권 16대 이사장 체제를 합법적인 NAKS 운영 대표로 인정하며, 공식적인 NAKS 체제를 유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024년 8월 13일에 제출된 원고의 가처분 금지명령 신청서와 이에 대한 피고의 반대 의견, 그리고 지난 6일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진 당사자 및 기타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들을 고려한 결과, 원고는 권예순 총회장과 박종권 이사장이 선출됐다는 것을 증명한 반면 피고들은 현재 주장하는 NAKS의 직위가 유효하게 선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추성희·이사장 박종권)는 지난해 6월 11일 메릴랜드주 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에 22대 총회장 권한대행과 16대 이사장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는 손민호씨와 이기훈씨를 상대로 자격무효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어 8월13일 이를 수정해 다시 제출했다.
법원은 또한, NAKS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으로 운영체제를 어지럽힌 손민호(북가주)와 이기훈(워싱턴)씨에 대해, NAKS와의 일체의 관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NAKS의 명칭, 로고 또는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NAKS의 은행 계좌 접근 및 자금 사용 금지, NAKS 회장 또는 이사장 직위를 주장하는 행위 금지, NAKS와 그 회원 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NAKS와 대한민국 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을 명령했다.
따라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손민호와 이기훈 씨는 NAKS를 사칭하거나 NAKS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44년의 전통과 위상을 이어온 NAKS 측은 “그동안의 내분을 끝내고 정상적인 단일단체로서 공식적인 판결을 받게 됐다”면서 판결내용을 환영했다.
하워드 카운티 순회법원의 스테파니 포터 담당 판사는 지난 6일 재판을 통해, 양측 변호사의 변론 및 증인들의 증언들을 듣고 6일 뒤인 12일 21대 추성희 총회장과 16대 박종권 이사장의 해임이 NAKS 헌장과 운영세칙에 위배된 불법 행위임을 판결하고, 22대 권예순 총회장과 박종권 이사장의 합법성과 유일한 대표성을 인정했다.
원고인 NAKS의 변호를 맡은 대표 변호인인 챕 피터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정당하며, 협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담당 변호인인 제니스 장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NAKS의 전통과 순수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NAKS는 보도 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권예순 총회장과 박종권 이사장은 NAKS의 정상화를 위해 화합과 단결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피해 회복 및 보상 방안을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NAKS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권예순 총회장은 회원 학교와 교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NAKS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NAKS는 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측인 이기훈 씨는 14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원고측이 제기한 가처분 명령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면서 “본 재판으로 갈지 등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쪽 사람들과 의논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은 2023년말, NAKS를 분규 단체로 분류하고 지원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